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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종중회장인 피고인이 그 전 종중회장인 피해자와 사이에 종중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종중원들에게 전파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부인하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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