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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경부터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원고 재단법인이 1992년 울주군청으로부터 추가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100,793㎡의 묘역에 239기의 묘지와 도로 및 수로 680m(이하 ‘추가시설물’)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울주군청이 1993. 6.경 5차 준공수리 통보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2018. 10.경 원고가 추가시설물이 □□산도립공원 구역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추가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 및 철거계획서 제출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울주군수를 피고로 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①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② 피고가 1993년 5차 준공수리 통보를 하면서 추가시설물 설치 예정 토지가 인접 자연공원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추가시설물 설치, 묘지 분양 등 상응한 비용투자행위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러한 공적견해표명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이 이행될 경우 원고를 비롯하여 공원묘지를 찾은 유족의 이익까지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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