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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등 티켓 판매 명목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1412, 1795, 2056, 2583(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76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고단1079.pdf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후 2018. 9.경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만인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외국 테마파크 등 공연티켓이나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판매대금 명목을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고,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4,3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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