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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한 후 2018. 9.경 출소하였음에도, 불과 2개월만인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외국 테마파크 등 공연티켓이나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판매대금 명목을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 방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고, 전체 피해 금액이 합계 4,300만 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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