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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방조행위를 저지르고, 나아가 차량을 담보로 한 무등록 대부업까지 영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까지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자동차의 거래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대포차 양산을 통한 다른 범죄나 탈세의 수단이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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