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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클럽의 운영자와 울산지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실제 투자금이 비트코인 채굴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다단계 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 보장 명목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8,900만 원 가량을 송금받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단기간 고수익에 천착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적이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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