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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3개월간 사귄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각 저지르고, 추가로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죄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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