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19.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약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를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