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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방수업자를 불러 카센터 옥상의 수리를 부탁하면서 옥상 바닥 중간지점에 강도가 약한 아크릴 재질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나일론 재질의 검정색 그늘막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누수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채광창에 발을 디뎠다가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옥상에 이르는 통로의 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광창의 구조와 재질, 그늘막의 차폐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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