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에서 폐합성수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2017. 6.경 자신의 사업장에서 임의로 폐기물을 소각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당하자(동일한 내용으로 약식명령 처분도 받음) 이에 불복하여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원고가 소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사업장 인근이 임야와 접해 있고 그 주변에 도료원료제품 제조공장, 대규모 석유화학제조업체가 밀집하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