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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C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온라인 사설경마조직에 가담하여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온라인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한국마사회가 실행하는 경주결과에 돈을 걸게 하여 그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돈을 잃게 하는 등으로 한국마사회위반 행위를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피고인 B까지 끌어들여 2019. 4.경까지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이 사설마권을 유통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복제·전송하고, 다른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사설마권 유통, 승마투표 유사행위를 하도록 한 사안에서, 피고인 A, C의 경우 범행 기간, 범행가담 정도, 재판 도중에도 계속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그 전 처벌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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