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인 전 부인과 이혼한 후 피해자가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고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계속 만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급기야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까지 시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