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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와 건물 앞에 컨테이너형 해녀탈의실이 있었다가 2018. 10.경 건물 형태의 ‘해녀의 집’이 건축되어 피고인 울산동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불과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위 소송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① 공유수면법 관련 규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나 건물을 적정히 사용할 수 없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건물의 조망권 상실 및 이로 인한 매매가액 감소 등 원고에게 상당한 재산적 손실이 있는 반면 피고가 대체부지 마련 등 원고의 손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대안 마련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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