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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1. 13. 선고 2019구합226(행정1부, 박만호 부장판사)]
ㅇ 사안의 개요
- 변호사인 원고는 자신이 변호한 A가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도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대구지검에 A를 상습사기,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함(고소사건)
- 대구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및 재정신청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되어, 불기소처분이 확정됨
- 원고는 고소사건의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검은 이를 거부함
ㅇ 판결의 요지: 일부 승소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고소사건의 기록에 기재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고소사건이나 향후 다른 사건에서의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만, 그 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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