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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임금
○ 담당재판부 : 제48민사부
○ 판결요지
- 백화점 소속 화장품 판매원들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것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여 메이크업과 엑세서리 착용을 하는 꾸밈시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판매원들에게 정규 출근시간보다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판매원들이 실제로 30분씩 조기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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