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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1. 6. 선고 2015가단110888(민사14단독, 이현석 부장판사)]
ㅇ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주변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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