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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국)
○ 담당재판부 : 민사35단독
○ 판결요지
- 원고는 뉴질랜드 국민으로 초등학교에서 원어민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으로, 교육청의 에이즈(HIV) 검사결과가 포함된 검강검진결과 제출 요구에 항의하며 응하지 않아 끝내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교육청의 건강검진결과 제출 요구는 에이즈 검진결과를 함부로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에이즈예방법을 위반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설령 학생들의 안전권, 아동복지의 관점에서 그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계약 해지된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에 대하여만 에이즈(HIV)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요청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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