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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양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 사기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444, 2018고단148, 2018고단493, 2018고단813, 2018고단1111, 2018고단1824, 2018고단1902, 2018고단3527, 2018고단3790, 2019고단173(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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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A가 처음부터 자기자본도 없이 사업자금 전액을 투자금, 차용금, 대출금, 선분양대금 등 타인의 자본으로 조달하여 무리하게 진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 자금을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투자금 회수, 변제 등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약 1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투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8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A의 동생, 손위 매부 및 그 친구인 피고인 B, C, D가 여기에 가담한 사안에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액, 실제 피고인의 자금조달내역, 실제 사업의 진행 양상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처음부터 오피스텔 분양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편취금액, 범행방법과 내용, 희박한 피해회복 가능성,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없는 책임 전가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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