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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울주군지역본부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피고인 A가 그 특정 정당의 울주군수 후보로 나선 피고인 B를 위하여 2018. 2. 8.경 울산 중구 소재 @@식당에 울주군 선거구민 52명을 초청한 다음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식사와 물품을 제공하고, 피고인 B가 그 자리에서 명함을 나누어주면서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전 의장 B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름 좀 기억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행위가 문제되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C가 @@식당의 그 날 예약장부를 몰래 찢어 폐기하여 증거를 인멸한 사안에서, ① 위 모임 참석자들이 피고인 A와 일정한 관계가 있고, 울주군민이라는 점 외에 다른 공통점이 없고 특별한 행사 목적도 없었으며, 다른 참석자들을 대부분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모임이 친목모임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고, ② 울주군수에 출마한다는 피고인 B의 기자회견 이틀 후 위 모임이 열렸고, 모임 참석자 상당수는 B가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 예정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A와 통화 등으로 모임에 대한 협의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를 충분히 선거운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9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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