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재차 선장인 피고인 A의 고래사냥선에 탑승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 포획하여 해중에 은닉하고, 피고인 A, F는 은닉한 밍크고래를 입항할 때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6명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