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가합103014
지하철역 환승통로 계단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지하철을 관리・운영하는 교통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휠체어리프트의 위험성에 비추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고 그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