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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병이 배우자 있는 자 임을 알면서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병의 결혼식에 병의 누나가 참석하였던 점, 병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가 병에게 극력 항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병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피고에게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병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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