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4.3 사건으로 수형되었던 피고인들이 재심청구를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후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록상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형사보상법상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상한인 2019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형사보상금을 산정한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