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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1918)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394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9노1918_비실명화.pdf
 [2]대구지방법원_2019고정65_비실명화.pdf

 

[대구지법 2019. 9. 6. 선고 2019노1918(형사4부)]

 

ㅇ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

 - 피고인은 미술작가로서,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하였으나, 전시감독인 피해자가 전시를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

  .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 제1표현

  .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이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 제2표현

  .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 -> 제3표현

 

ㅇ 판단

 - 제1표현: 무죄

  . 제1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일 뿐,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 제1표현 중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닌다'라는 부분은, 정치적 견해와 별개로 사회적 참사에 대하여 추모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도 없다.

 

 - 제2표현: 무죄

  . 제2표현 중 "감독이 작품명이 '망령'인데 '망명'이라 했다' 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이 참에 작품 제목을 망명으로 바꿀까봐요" 부분은 반어법적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전혀 없다.

 

 - 제3표현: 유죄

  . 피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되었다는 사실의 적시로서, 피해자의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 또한 범행의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 표현 방식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ㅇ 주문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유예된 형은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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