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의회 선거를 앞두고 잘못된 전과조회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前 남구의원 전OO에 대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한 판결(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