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9. 2019고합224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택시 요금 문제를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상의하자 전화를 끊으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