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563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약속받고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