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인 곡성군이 그 소재 임야에서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간벌작업(솎아베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임야에 파종되어 있던 원고들 소유 산양삼이 고사하였음을 이유로 곡성군이 고사한 산양삼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곡성군의 고의 또는 중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곡성군에 대하여 책임제한이 되지 않은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