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3023(형사5단독)]
- 피고인은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폭염경보가 발효된 날 옥외 장소인 공사현장에서 데크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현장 작업점 온도가 섭씨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온열질환으로 쓰러지게 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함
- 이 판결은, 폭염경보가 발효되어 매우 더운 날 근로자에게 옥외 공사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관리책임자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