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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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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대학교가 국악학과 교수공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를 중단하고 전공심사부터 재심사를 실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면접중단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재심사 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2018누6033)
작성자
광주고등법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3439
첨부파일
[1]
2018누6033.pdf
피고가 국악학과 교수공채 과정에서 기초심사, 전공심사를 진행하여 원고를 1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선정하였음에도 공채과정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면접심사를 중단하고 다시 전공심사부터 실시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합격자(면접심사자)로 선정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면접중단 처분과 피고보조참가안에 대한 재심사 합격 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이들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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