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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병은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피고는 평소 병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병은 일정 시점 이전에 주고받은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병은 원고가 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이던 병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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