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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2018. 6.경부터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2. 23.경 피고 을의 신혼집에서 함께 1박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원고가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무렵 피고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8. 12. 23. 성관계 또는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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