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1729)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9-08-22
조회수 2810
첨부파일  [1]2019드단201729.pdf

▶ 피고들은 2018. 6.경부터 친밀한 관계로 지내다가 2018. 12. 23.경 피고 을의 신혼집에서 함께 1박을 하였는바, 피고들이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원고가 피고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을 무렵 피고 을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2018. 12. 23. 성관계 또는 그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