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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가 2018. 7. 28.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같은 날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정(피고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갈등을 겪고 다투었던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폭행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실랑이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위 폭행 사건 외에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는 원고와 연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던 점, 피고는 일관되게 혼인관계 회복과 원고와 정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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