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살인미수
피고인이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