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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8. 14. 선고 2017가단134826(민사23단독)]
ㅇ 판결의 요지
-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동차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자동차 소유자는 주유 당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였는데, 이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주유 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이므로, 주유소 운영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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