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보험금 사건(전주지방법원 2015가합2507)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3734
첨부파일  [1]2015가합2507_판결문.pdf

 

아들이 2006. 9. 1.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어머니가 2013. 2.경 척수공동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어머니의 척수공동증이 보험계약 이전인 2000. 3. 18.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 어머니의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