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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2006. 9. 1.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사이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어머니가 2013. 2.경 척수공동증으로 사망하였다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인 감정결과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어머니의 척수공동증이 보험계약 이전인 2000. 3. 18.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흉추척수병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보아 어머니의 척수공동증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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