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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에 관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8누4817)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2544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8누4817.pdf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에서 작성, 저장한 답안을 감독관의 지시나 권유에 따라 저장 확인을 위해 재차 저장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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