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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 먹는샘물 제조 사업을 하는 원고가 취수허가량 증량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제주특별법 부칙에 따라 취수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원고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에 확정된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1심은 법령의 문언, 해석상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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