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장 상인회와 마트 사이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총회 결의없는 처분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소에 대하여,
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평군수가 대형마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