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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위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지게차에 등유를 주유한 사실이 인정되고(같은 사안으로 원고가 석유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위와 같은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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