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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제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후 B의 통장에서 약 5,900만 원을 횡령하고, B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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