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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제자의 노교수에 대한 사기, 횡령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368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162.pdf

 피해자의 제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뇌수술 이후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 관리, 처분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위임받은 후 B의 통장에서 약 5,900만 원을 횡령하고, B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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