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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 B는 의사인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병원 개설 및 운영은 A가 하고,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울산 남구에 한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약 10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A는 따로 약 1억 5,7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의사인 B의 관여·가담행위가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편취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B의 의료법위반행위는 개설자 명의가 B에서 다른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2011. 11. 8.경에야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 전에 제기되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공모사실 부인 및 의료법위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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