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시위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울산지방법원 2019노44)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96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9노44.pdf

 피고인이 2015. 11. 14.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면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순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위 집회의 신고범위나 행진금지 등의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시 경찰의 차벽 통제로 이미 부근의 차량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