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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5. 11. 14. 서울 광화문과장에서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하였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금지통고된 행진을 하면서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단순 집회참가자인 피고인이 위 집회의 신고범위나 행진금지 등의 조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위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시 경찰의 차벽 통제로 이미 부근의 차량 교통이 완전히 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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