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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2015. 7.경부터 2017. 5.경까지 실제로 포항시 호미곶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사업들 시행으로 토지가격이 급상승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36여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사업의 성사 여부와 그와 관련한 사정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아 기망행위와 공모가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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