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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습학원 강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아동을 수 회 때리고,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형이 선고되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안에서, 아동의 복지권은 피해자 아동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 내지 승낙가능한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자 아동의 체벌을 그 아동 모친으로부터 승낙받았다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체벌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1년간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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