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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산지관리법위반, 사기미수 등 사건{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67, 2017고단3739(병합), 2018고단450(병합), 2018고단1942(병합)}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197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567.pdf

 피고인 C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산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토지가 1986년경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되고 피고인 C가 대표인 주식회사 J가 그 무렵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고 주식회사 J가 2004년경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2. 5. 31.경 그 실시계획인가기간이 만료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 그 무렵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C 및 주식회사 J의 산지전용은 불법이라고 보아 산지관리법위반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한편 주식회사 J의 실제 사주인 피고인 A 및 그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C, D, E, F, G, H는 A의 소유 주식회사 J 주식 16만 주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B, C, D, E, F, G, H(실제 위 주식 소유자가 아님)가 위 주식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위 주식 16만 주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재판부는 소송사기의 경우 단순한 사실 인식 잘못이나 법률적 평가 잘못만으로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는데, 위 주식은 실질 소유자인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 C, D, E, F, G, H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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