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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임기 2017. 5. 31.까지)인 원고가 2017. 5. 17.경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결의를 하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같은 해 6. 5.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제10기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따라 제10기 입주자대표회의 의장 선출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해임투표를 거쳐 같은 해 7. 25.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원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위 해임결의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관리사무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해임결의의 과정에 있어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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