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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경기장 수익시설과 관련한 원고 회사와 피고 △△시설관리공단 분쟁{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1605(본소), 2018가합26396(반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246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가합21605.pdf

 피고는 체육공원 내 □□경기장 관리자로서 2016. 2. 1. ●●철강과 위 경기장 내 수익시설에 관한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철강의 요청으로 같은 해 4.경 위 대부계약상 수익시설 운영주체를 원고 회사(●●철강의 대표이사 A가 따로 설립한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원고 회사와 다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제소전화해까지 받았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수익시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약 1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2018. 2.경 위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 이후 피고는 2018. 3.경 원고 회사에게 화장실 공사비용 청구 및 운영주체 변경 승인 취소와 이 사건 대부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운영주체 변경 승인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 및 화장실 공사비용 지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본소로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부계약 자체가 강행규정인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수익시설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해당 재판부는 ① 피고의 2016. 4.경 수익시설 운영주체 변경승인 및 원고 회사와의 대부계약 체결로서 피고가 원고를 명시적으로 대부계약 당사자로 인정한 점, 그 이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A에서 타인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 원고 동일성에 실질적 변경이 있었다거나 대부계약상 금지되는 전대, 권리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2018. 3.경 운영주체 변경 승인 취소 및 대부계약 해지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② 피고가 지출한 화장실 공사비용의 경우 원고가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시설 관리라는 피고 본연의 사무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당히 공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공사비용을 부담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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