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47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8-08
조회수 325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72.pdf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조만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통장에서 약 4,73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