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조만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통장에서 약 4,73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