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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12.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 원고는 2017.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이 성립되었음
- 원고는 2018. 10. 16. 피고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가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승인 통보를 하였음
- 원고는 분할연금 불승인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제1호),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제2호), 65세가 되었을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이 사건특례조항’)고 정하고 있음
-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은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이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고, 이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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