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